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받아볼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국가지원 장려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신청 및 자격요건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에 탄생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2023년 지급액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전년도 대비하여 약10%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 상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기준을 측정합니다. 올해는 개정되어 연간 총소득금액이 전년도보다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재산 요건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기준>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자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은 22년 하반기분 신청, 23년 정기분 신청,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3년 상반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 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인터넷 홈택스 신청, 핸드폰 손택스 신청, ARS 신청으로 나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인 모바일 안내문은 받은 경우와 우편으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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